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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 개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8 15:41

연대보증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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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대보증조항 폐지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기타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반영이 포함됐다.

연대보증의 혁신적 개선에 대한 정부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대신에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사항 불이행 등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의 형태로 대폭 전환된다.

스타트업 등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등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종 투자방식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진투자기법 도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특별상환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측면의 조항도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는 등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투자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회는 1월중에 업계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해설서를 업계에 배포하고 투자계약시 활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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