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 신문이 23일 자로 실은 임지훈 변호사의 기고문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채워져 있는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기고문에는 삼성전자가 ‘EN4065’라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역학조사에서 EN4065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고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였다”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5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고문에서 삼성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8351C’는 고인이 근무하던 1993~1999년에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이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자료에서도, 물질 생산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기간에 해당 물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기고문에서 언급한 세척제 취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삼성전자는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바로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인 ‘Cleaner 141-B’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했고, 이 정보는 역학조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에서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고문에는 삼성전자가 1심 판결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을 마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심 재판부가 에폭시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폭시를 사용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을 했다”며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반박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싣기 전에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수정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