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한 매체는 예보가 경남은행 인수 이후 발행한 부실채권 보전 명목으로 BNK금융에 53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BNK금융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예금보험공사는 BNK금융지주에 53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예보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M&A 딜에서 매수자는 정해진 우선협상 기간 안에 매각대상물건 전부를 볼 수 없다"며 "매도자가 매각대상물건에 대해 진술·보장하고 양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반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패소로 BNK에 지급한 532억원은 주식매매계약서 상 설정된 배상한도 1227억원 범위 내에서 당초 매각대금(1조2269억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라며 "동 건은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회계·법률 전문가 등 자문을 반영해 진행된 사안으로 손해배상으로 공적자금을 허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