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재직 기간인 2013~2013년 회계연도에 적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손실충당금 및 자회사 손상 등을 낮추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는데 관여했다”며 “허위 재무제표 등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형을 확정했다.
이어 “고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회계분식이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재무팀장 보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를 승인, 지시했다고 보인다”며 “허위 재무제표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3~2015년까지 금융기관에서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임직원에게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회계사기로 인한 사기 대출 규모는 2조4447억원, 금융권으로부터 지원 받은 규모는 8500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회계분식 관련 범행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