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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삼호건설 등 5곳 징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3 22:12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삼호건설 등 5곳 징계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들 5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사 삼호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다.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케이지모빌리언스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을 받았다. 케이지이니시스와 KG케미칼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적지 않아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각각 결정됐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을 이유로 정우비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6월,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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