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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강경대응 예고에 비트코인 횡보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2 11:58 최종수정 : 2017-12-12 14:51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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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업 강경대응 기조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1시30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191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정 이후 고점인 1989만원보다 3.6% 감소한 수준이다.

전날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전면 금지까지도 포함해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면서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범정부TF(테스크포스)의 일부인 금융위가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날 모 매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의 세부 원칙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래소업을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는 9월 29일 관계부처 합동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만들어진 금융위 시안"이라며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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