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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특혜' 우리은행 인사담당자 구속영장 기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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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특혜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에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와 함께 체포됐던 인사 담당 실무자 2명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간부와 은행 고액 고객의 자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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