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4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에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와 함께 체포됐던 인사 담당 실무자 2명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간부와 은행 고액 고객의 자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