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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적분할서 발생한 자사주 금지 불필요해”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1-30 15:47

“‘3%룰’ 미국과 일본에도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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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의원 권성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갑래 자유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성탁 인하대 교수. 사진=유명환 기자.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의원 권성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갑래 자유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성탁 인하대 교수. 사진=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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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재계와 학계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업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이철송 교수는 “‘자사주의 마법’은 대주주가 아닌 지주사의 자회사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을 대주주의 지배력 증가로 보는 오해”라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기존 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물적분할과 비교할 때도 자사주 마법론은 균형이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인적분할시 자사주 처분을 강제하는 상법개정안도 상법의 기본적인 입법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자사주는 합병 등 조직개편의 대가나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자사주 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3%룰’ 폐지 등에 대해 “감사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제도”라며 “집중투표제와 연계해 소수주주가 추천한 감사가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방향이 대부분 규제 강화 위주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재계와 학계의 논의가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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