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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조동철 위원 소수의견...내년 1회 인상 '무게'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30 14:02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 신중히 결정할 것"
노동시장 개선·임금 상승 가능성 불투명 발목

△최근 국내 경제동향 중 생산 및 고용 부문/ 자료=한국은행

△최근 국내 경제동향 중 생산 및 고용 부문/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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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앞서 10월 금통위에서 개진된 이일형 위원의 소수의견과 추가 2명 금통위원의 '인상 필요성 동의'로 미루어 시장은 일찌감치 금리인상을 예견했다. 따라서 이날 관심은 통화정책방향에서 나타나는 추가 금리인상 시그널이었다.

30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0.25%p) 인상한 1.50%로 다음 금통위까지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의 관심은 인상 여부가 아닌 '만장일치' 여부였다. 만장일치 인상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더러 있었으나,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는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 추가인상을 전망하는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뉜다. 소수의견에 남은 금통위원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 1.25% 동결을 주장한 배경에는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세 미약, ▲노동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 가능성 불투명이 있다.

실제로 한은이 이날 발표한 국내외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10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14.4% 줄었다.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으나, 반도체・선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업종에 편중된 성장세를 보였다.

생산활동 및 고용지표도 상황이 좋진 않다. 10월 중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7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계절조정)은 3.6%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이 총재도 고용부문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동감했다. 임금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기 개선세를 포함해 차차 개선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 위원 외에 남은 금통위원이 노동시장 개선 불확실 요인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면 내년 금리인상 횟수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1회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채권담당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와 향후 한은의 금리인상이 기조적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채권금리가 이를 반영해 하락한다면 향후 추가인상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또한 내년 한은이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준과 같이 잇따른 3회 인상을 예상하기엔 펀드멘털이 힘에 부친다는 설명이다.

백인석 금융안정센터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멈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중립금리 수준이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 중"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금리정상화를 서두를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총재는 내년도 금리인상 전망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를 축소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너무 많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신중히 볼 수 밖에 없는 것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중히 판단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향후 인상 여부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 여건 및 금융시장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역시 추가 조정 가능성을 동반 의미한다는 점에서 안도하기보다는 추가 인상 관련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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