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