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은 그간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투협은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를 위해 장외주식시장 K-OTC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탈(VC) 투자기업 IPO 소요기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을 폐지하고, 거래가능 자산을 현재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한다.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준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충한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Tech Valuation Research)’(가칭)를 도입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보고서 보완을 위해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컨설팅도 실시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