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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미종료자,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못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8 11:44 최종수정 : 2017-11-08 12:11

8일 회계사 자격제도 심의 결과…내년 선발 인원 최소 850명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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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못한 회계사는 앞으로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선발 인원 수는 최소 850명으로 정해졌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결정하고, ‘공인회계사’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왔다. 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 최근 10년 동안에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회계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했다. 올해 9월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는 총 1만9715명이며 연령대는 20∼40대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앞으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끝내지 못한 회계사는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실무수습을 종료했어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 등은 회계사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소속 회사명과 직급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실무수습 중에 있는 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자격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투입시간 인정 비율도 달라지게 된다.

201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은 2월1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이달 13일경 관보에 게재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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