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 첫 사례를 이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더치트㈜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이 IBK기업은행을 통해 계좌이체시 더치트의 서비스와 연동해 수취계좌가 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사전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 시행을 통해 그간 현행 법령 문제로 IBK기업은행과 더치트㈜ 각각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개발‧테스트되고,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품 직거래 사기, 대포통장 이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 보안‧인증 등 은행업 분야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신용정보, 보험 등에서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가지 서비스의 위탁 테스트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7개 금융회사(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가 참여한 위탁 테스트 민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위탁 테스트 참여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신청 문의는 핀테크산업협회나 핀테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