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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42조원 시대, 그 명암은?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0 16:55 최종수정 : 2017-10-10 17:14

인터넷 뱅킹 42조원 시대, 그 명암은?
[WM국 김민정 기자]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뱅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 시장은 놀라운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은행 하면 무조건 번호표를 기다렸다 창구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것으로 알던 우리는 인터넷만 접속하면 낮과 밤의 제약 없이 언제든 모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폰 하나면 이동하면서도 거래가 가능한 시대를 만들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은행 창구 자체가 없는 인터넷 은행까지 등장, 국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하지만 진화하는 기술에 비해 피해 구제 장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뱅킹 하루 평균 9,412만건, 그 중 60% 스마트폰 이용
지난 1999년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서비스인 ‘뱅크타운’이 출시된 이후 금융시장은 온라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금융전쟁을 벌여왔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경쟁적으로 ‘최초’ 타이틀을 내세우며 차별화된 온라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해온 것. 이렇게 성장한 이 시장은 그 이용건수가 하루 평균 9천만건이 넘는 거대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9,412만건에 달한다. 우리 인구(지난달 기준 5,173만명)를 감안하면 1인당 하루에 1.8건 가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 이용액도 41조 9,18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자금이체와 대출신청액을 합하면 1경 5,470조 3,845억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오갔다. 더욱이 지난 7월 인터넷 은행이 설립된 만큼 인터넷 뱅킹 수요는 앞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에 등록된 인터넷 뱅킹 고객 수는 약 1억 2,532만명. 전체 인터넷 뱅킹 등록고객 가운데 스마트폰 뱅킹 등록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1%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며 2015년 50%, 올해 3월 말에는 7,734만명으로 전체 인터넷 뱅킹의 61.7%까지 확대됐다.

편의성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라!
스마트폰 뱅킹의 이용률이 늘고 있는 것은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인터넷 뱅킹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한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 기술 접목으로 번거로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과정을 대체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간편결제나 송금, 환전 등 다양한 생활 속 금융 서비스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 접점이 스마트폰으로 집중되는 추세다. 다만, 소액 간편 송금이나 조회 서비스 외에 고액이체 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인터넷 뱅킹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이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씨티 뉴(NEW) 인터넷 뱅킹’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처럼 편리한 새로운 인터넷 뱅킹 시대를 열었다. ‘씨티 뉴 인터넷뱅킹’은 공인인증서 없이 PC나 노트북, 맥북,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뱅킹에 따른 피해 구제는 여전히 취약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수수료도, 편리한 금융거래도 다 좋지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아직 국내법은 인터넷 뱅킹 소비자 피해 구제에 취약하다.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사고 관련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분석해 중과실이 자신에게 없다고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에겐 불가능에 가깝다.

또 법에서 열거한 피해 해당 사례도 일부에 제한하고 있어 신종수법을 포함하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는 배상책임 사례는 해킹 등에 따른 사고 등 3가지뿐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금 더 안전한 장치 마련을 기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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