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한전 직원이 자회사 한전KDN 직원을 폭행해 감봉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포상 등으로 최종 1단계 경감된 견책을 받았다. 또한 업무과정에서 비정규직 부하직원에 계약해지 협박을 한 상사는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A차장(한전 직원)은 자신과의 술자리에 이유를 둘러대고 거절하고 다른 회식자리에 갔다는 이유로 B과장(자회사 직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과장(자회사 직원)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날 것이 두려워 A차장에 전화해 해명을 시도했으나 A차장은 ‘야 000야 전화하지마, 000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B과장은 A차장이 있는 자리로 찾아갔으나 A차장은 B과장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조사과정에서 B과장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휴가를 갔으나 병원을 가거나 증거 사진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병원진료 확인서 제출은 거부했다.
또 B과장은 ‘본인 승진과 회사에 영향을 줄 것 같았고, 형과 아우사이로 지내와 폭행 당시와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차장은 사건 한 달 후에나 동료와 함께 B과장을 만나 사과하는데 그쳤다.
도를 지나친 사내 갑질은 계속됐다. 2015년에는 UAE원전 운영지원 영문계약서(안) 법률검토 과정에서 C부장이 사내 계약직 변호사인 D에 인격적 모욕과 함께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재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
C부장은 D에게 “당신 뭐야? 당신이 변호사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냐고! 변호사가 그래? 당신 계약직 변호사가 잘리는 거 봤지”라는 등에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자체 조사에서 D는 ‘C부장의 폭언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고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로 심한 두통과 뒷목 경직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3일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정 의원은 “한전에서 최근까지도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인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갑질 문제에서 을들은 추가적 피해를 우려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신고자 보호, 비밀유지 등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 마련해 갑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