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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부가서비스 ‘잘 모르다’… 국민 대다수 ‘호갱’?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02 14:57

“알아도 비싸고, 모르면 더 비싼 요즘 휴대폰”

요금·할인·부가서비스 ‘잘 모르다’… 국민 대다수 ‘호갱’?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2014년 10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알아도 비싸지만, 모르면 더 비싼 게 바로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 요금이다.

이와 관련,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자신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 바 ‘나의 호갱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선정된 문항은 ‘단말기 할인을 명목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용했는지 여부’, ‘일정기간 직후 요금제를 변경했는지 여부’, ‘선택약정 장기 할인 여부’, ‘휴대폰 판매 관련 용어 인지 여부’, ‘기본제공 내역 인식 여부’, ‘부가서비스 인식 여부’, ‘통신비미환급액 인지 여부’다.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고, 일부 알고 있다 51.1%, 거의 모름 19.2%, 전혀 모름 5.4%이라고 답했다.

본인이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17.7%에 불과했고, 일부 알고 있음 56.2%, 거의 모름 혹은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6.1%로 나타났다.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적 약정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23.5%로 나타난 반면, 일부 알고 있다 53.2%, 거의 모름 16.3%, 혹은 전혀 모름 7.0% 이다.

더불어 ‘통신비미환급액’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8.7%의 소비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31.3%의 소비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이 외에도 지원금을 받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가 69.9%에 달했으며 정해진 기간 경과 직후 69.3%가 요금제를 변경했고, 단말기 약정 기간을 24개월로 선정한 경우는 64.8%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알아도 비싸고 모르면 더 비싼 요즘 통신요금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호갱’이 되고 있다”면서 “본인 이용량과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 요금제 가입 등은 통신 서비스를 잘 모르는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준편차는 95% 신뢰수준에 ±3.10%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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