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에게 4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단합을 유도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 요청했다.
이들 회사는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벤츠 차주가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을 받은 후 청구할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했다.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청구 계정은 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C, V, W, F로 나뉜다. 공임은 자동차 정비·수리에 소요된 작업 시간에 시간 당 공임을 곱한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센터의 시설 규모나 지역적 위치,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
담합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제분석과와 협업을 통해 경쟁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경제 분석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