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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내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19 22:19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 국고채 중 지정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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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달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3F1803)’과 ‘5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5F1803)’, ‘10년 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10F18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 종목명은 국고01750-2006(17-2), 국고01250-1912(16-7), 국고02000-2209(17-4)등 3가지다.

5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2209(17-4), 국고01875-2203(16-10) 등이이다. 10년국채선물은 국고02125-2706(17-3), 국고01500-2612(16-8)등 두가지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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