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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의결권행사 자문, 비용이란 인식 개선돼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8 17:02

주주 권리행사 확대…시장인재 모일 것
주가수준 재평가 펀드수익률 제고 기여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의결권 자문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결권 자문기관 중 하나인 대신경제연구소 문정업 대표를 최근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1985년에 설립한 대신경제연구소는 경제·산업·금융시장 전망을 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30년 전통의 민간연구소다. 이후 2014년부터는 지배구조연구와 금융공학 연구에 중심을 두고 특화된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다.

문정업 대표는 “지금 대신경제연구소 산하에 지배구조연구소와 금융공학연구소가 있는데, 올해 지배구조연구실이 지배구조연구소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지배구조연구소는 인물 DB시스템, 배당평가모형 등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여타 경쟁사와는 달리 주식시장과 기업현실을 잘 아는 연구원들이 각종 지배구조와 주총의안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슈인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려면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그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대한 자문 비용이 들고 귀찮은 것이란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가수준을 재평가 받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펀드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기관투자가들이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만약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면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빠른 도입과 정착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국민염금 등 장기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경우 의결권 행사도 같이 하게한다면 국민연금 등에 집중된 의결권행사를 분산시키고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장기업 ESG평가는 기업가치의 비재무적 평가방식으로 크게 E(Environmental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부문으로 나눠 기업의 환경경영과 사회책임활동, 지배구조 측면에 대해 세부 평가항목별로 기업을 점수화한 후 등급별로 분류한다.

이러한 ESG데이터는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에게 필요한 것이며,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E(환경)나 S(사회)측면보다는 G(지배구조)에 보다 무게를 두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각 부문의 평가를 산업별, 기업규모별에 따라 특성에 맞게 평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기금의 자문사에 대한 현재 평가 방식에 대해서 그는 “국민연금은 의결권자문기관 선정시 공개입찰형식으로 하고, 여타 연기금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선정한다”며 “현재는 자문기관이 많지 않아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지만 모든 경쟁사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각 자문사의 장단점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해 각 연기금 사정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7개의 기관투자자들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고 향후 개발중인 모형을 통해 ESG데이터도 기관투자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유명한 자문사는 현재 3곳 뿐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서스틴베스트 정도를 들 수 있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안분석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지 오래지 않아 시장에서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3개의 의결권 자문기관은 각자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의결권 자문시장이 커지고 주주들의 권리행사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인재들이 이 분야에 모여들 것”이라며 “해외 못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자문기관들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전제는 의결권 자문수수료가 최소한 유지되고 관련 용역의 주주활동 범위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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