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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주, 올해말 배당소득까지 세제혜택 적용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2 21:21

원천징수율 9% 적용·종합과세시 대상 소득 5% 세액 공제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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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올해 결산 배당 소득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과 주가를 기초로 산출했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의 배당성향은 14.41%, 배당수익률은 0.79%, 코넥스 기업은 각각 2.55%, 0.21%였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율 9% 적용 및 종합과세시 대상 소득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일 경우 혹은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면 이같은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이 마지막이며 2018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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