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연체 이자율 수준은 약정금리에 6∼8%p를 더한 수준으로 미국(약정금리+3∼6%p), 영국(약정금리+0~2%p)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기한이익이 존속한 상태에서 미납 상환액에만 붙는 지연 수수료도 우리나라의 경우 약정금리에 5∼7%p 가산돼 미국(약정금리+3∼6%p), 영국(약정금리+0∼2%p), 호주(약정금리+2∼5%p) 등보다 높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연체채권 발생은 채권자에게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 관리비용, 건전성 규제 준수 비용 등의 부담이 있다"며 "연체 시 주요 비용 항목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연체이자 수준은 비용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이 연체채권자의 정상적인 채무이행 복귀에 제약요인이 된다"며 "연체금리 인하 시 채권은행 수익은 일부 감소하더라도 은행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연체이자율이 낮아지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전략적 채무 불이행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연구위원은 "연체 이후 신용등급 하락과 신규대출 제약, 부채 회수 압력 증가, 가계자산 감소, 지연 배상금 부담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 채무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