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사옥
지난 1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네이버가 새롭게 포함됐다.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야하는데, 이에 이해진 네이버 GIO가 지목됐다.
3일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는 동의하며, 기업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준대기업집단이 공개해야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며 “그러나 이해진 GIO를 네이버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창업자가 4%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이나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네이버 경영체제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이해진 GIO는 지난달 22일 보유주식 11만주를 주당 74만3990원으로 블록딜해 지분율 기존 4.64%에서 4.31%로 낮추며 네이버를 지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앞서 이해진 GIO는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이번 이해진 GIO의 총수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미 있는 성장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 투명한 플랫폼 운영, Integrity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