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신종자본증권 차입에 대해 '적정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는 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리며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투자자풀이 좁고 요구 금리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이 단점이다.
특히 올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국내와 해외서 5000억원,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자 풀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장기채 특성상 투자자 풀이 좁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연기금의 투자 대상에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이 편입돼있지 않아 인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콜옵션과 스텝업 적용기간이 매칭되지 않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르키는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스텝업 조항은 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조항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과 스텝업 기간이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미스매칭이 심해 기관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