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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바젤Ⅲ 맞춤 영구채 발행 탄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8-28 01:37 최종수정 : 2017-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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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지주들이 강화된 바젤Ⅲ 기준에 맞춰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지주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은행지주사의 청산·파산시로 정하면서 영구채 발행 근거가 마련됐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인데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AT1)으로 인정된다.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국내에서 지난 2014년 9월 JB금융지주가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5년에 네 차례에 걸쳐 4450억원을, 또 같은해에 BNK금융지주가 2600억원, 신한금융지주가 2000억원을 발행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농협금융지주처럼 비상장은행지주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용이해졌다. 앞서 준용했던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장회사의 금융채 발행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은행지주사들은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를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후 첫 테이프는 신한금융지주가 끊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승인했다. 규모는 3000억원 이내로 채권만기가 없는 영구채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발행 결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5.15%에서 15.30%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은행지주의 영구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9년 도래할 최종 규제비율을 밑도는 지주사 중심으로 발행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KB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세 곳 은행지주 모두 “현재까지 영구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 은행지주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은행지주사의 자본확충이 용이해지고 그룹 전체 BIS비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건부자본증권 시장 수요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IBK기업은행이 9월에 국내 최초로 3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고, 올해 6월에는 신한은행이 2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다만 발행 시기나 금액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형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제성장 둔화의 장기화,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대출 자산건전성 하향 압력 현실화 여부 등에 따라 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매년 스텝업 되고 있는 BIS 자기자본 규제 비율이 확정되는 2019년에 가까워질수록 발행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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