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 결과 대부분 보험사들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보험사 21곳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의 적정 여부 △실손의료보험 상품별 위험률 운영현황 및 통계집적 실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률 비교 △보험사별 실손의료보험 사업비 적정 여부 등 5가지 항목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아직 특정한 보험사와 상품 이름을 밝히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사들에게 권고가 내려진 후 정식으로 변경 공고가 나간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은 몇년 간 개정을 거듭하다 2009년 10월부터 표준화돼 자기부담금이 90%로 통일됐다. 생명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되기 전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들을 판매해왔다. 고객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인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오히려 표준화 이전 상품들의 보험료를 높게 받아왔다. 집적된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동결해온 것이다.
이같은 보험료 역전현상은 특히 6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남성 기준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평균 월 1만8456원이지만 표준화 전 상품은 2만9681원 가량으로 61%가량 높았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약 70%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판매 초기 경험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보험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험료를 산출했다는 것. 일반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20%로 낮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130%를 육박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높은 일반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가입자간 부당 차별을 초래한 것이다.
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산출하는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 을 불합리하게 적용한 보험사들도 적발됐다. LDF는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지급액을 계수화한 것으로 사고연도 기준을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다"며 "이는 일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해당 보험사들에게 감리 결과와 함께 소명을 요구한 상태로 이후 법리 해석 등을 거쳐 보험사들이 계약자들로부터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환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액수로 따지면 최소 100억원 이상"이라며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약 15%,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도 0.5~2% 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