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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래소,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 집중 조사…확대방안 9월 시행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3 18:18

적용 시 셀트리온 1∼7월 6회 적출
4분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10%이상 하락 NC소프트 사태방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및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 비교 추정치/자료=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및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 비교 추정치/자료=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의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23일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공매도 절차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악재성 공시 등 중요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은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자료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재 강화를 위해 4분기 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보관·대차중개기관,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으로부터 보유잔고 현황, 대차거래와 호가내역, 주권이력 등을 징구해 공매도 절차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컨설팅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 보다 적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NC소프트의 경우 당일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일 평균의 7배 이상 수준이었음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와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했다. 코스피 공매도 비중을 20%에서 18%로 낮추고 코스닥도 15%에서 12%로 낮췄다.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한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 역시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했다.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인 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했다.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판단한다. 공매도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부과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7월 말 기준 67종목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기준 추가시 셀트리온의 경우 1∼7월 동안 6회나 적출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9월말 시행한다”며 “거래소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정기 시스템 개편시기에 맞춰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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