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CI
수출입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강력 추진 속에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성과 평가를 거쳐 내년 급여부터 비간부직에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다.
수출입은행의 성과연봉제 폐지는 국책은행 중 두 번째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이달 18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완료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법원이 기업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대부분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되면서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사측과 법정다툼을 벌였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