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이마트 한 점포에 계란 판매 중단 문구가 붙어 있다. 신미진 기자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체 농가 1239개 중 243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 기준을 검사한 결과 농가 2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소재 5만 5000만수 규모의 A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는 기준치(0.02㎎/kg)를 초과한 0.056㎎의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또 경기도 양주에 있는 2만 3000마리 규모의 B농가에서는 0.07㎎/kg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기준치 0.01㎎/kg를 넘어선 수치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리농장’과 광주시 ‘우리농장’에서 각각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된 바 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 등 가축의 벼룩·진드기와 같은 해충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살충제로 닭 등 식용 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신장 등 장기 손상의 위험이 높다.
비펜트린의 경우 사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허용 기준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곳의 부적합 농가들을 식품의약처안전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 기준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241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정상 유통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1239개 농가에 대한 전수검사를 당초 계획인 오는 17일 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