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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시주총서 유상감자 감행…노사 갈등 악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5 15:45 최종수정 : 2017-08-15 15:53

사측 주주가치 제고…노조 “경영정상화 뒷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시주총서 유상감자 감행…노사 갈등 악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강행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상감자를 원안대로 감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켜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일부 대가를 주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감자가 주주가치 제고하고 있다고 목적을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 측은 “경영진이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으로 금융기관대출이 아니라 개인 사채와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도 한계에 달해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를 실시했으며 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 4600억원에서 1000억원대의 증권사로 전락했다. 이로인해 직원수도 850명에서 현재 130명으로 줄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상준 회장은 자본을 탈법적으로 유출하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는 뒷전으로 회사자산을 팔고 대출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감자승인 시점의 최소한의 재무비율만 유지하면 기계적으로 유상감자를 승인해 온 금융당국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른 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수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사태를 예로 들었다. 노조 측은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장은 “이번 사례가 그냥 넘어간다면 대주주의 수익창출이 필요할 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노동자의 고용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 온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유상감자 보다 현실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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