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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IRP 가입 시 영화상품권 증정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7-26 15:01

신규 IRP고객이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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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IRP 가입 시 영화상품권 증정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신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26일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1000만원 이상 가입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영화상품권 2매를 제공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이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 시 개인연금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신증권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RP계좌에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벤트나 IRP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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