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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의 발전방향은?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5 12:08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발표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태양광과 풍력 등의 한계점을 폐기물이 아닌, 순수 바이오매스가 보완하여 에너지원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질계 에너지원 ‘순수 목재펠릿’과 폐기물로 만드는 ‘BIO-SRF’이 혼용되면서 모든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오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순수 목재펠릿’은 산림청 기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를 가리킨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서 보아도 유연탄 대비 오염물질 발생 정보가 5%(20분의 1), 무연탄 대비 1.5% 밖에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폐목재로 만들어진 BIO-SRF와 혼용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는 BIO-SRF는 펠릿형태의 성형과 칩형태의 비성형으로 이용되며, 대부분 생산시설이 해외에 있거나 폐가구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에서 생산된다. 때문에 엄격한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화학적 첨가물도 다량 포함하여 발전소 소각 시 각종 오염물질 내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BIO-SRF가 폐기물에너지가 아닌 바이오매스에 편입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REC 가중치를 순수 목재펠릿과 동일하게 획득하고 있는데, 목재펠릿 제도와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선진국의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에서는 목재펠릿이 석탄과 비슷한 정도의 오염물질을 내뿜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폐기물인 BIO-SRF와 국제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순수 바이오매스원인 목재펠릿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목재펠릿은 주변여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산화물은 질소화물에 비해 2차 초미세먼지 전환율이 높은데, 목재펠릿은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원전폐쇄 및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현실적인 대체재의 하나로 목재펠릿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발빠른 사업자들이 국내 목재펠릿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고 있으며, 목재펠릿의 국산화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관련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벌써 24개의 목재펠릿 제조공장이 가동 중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원료확보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며, “산림청 조사 결과, 현재 아무도 쓰지 않고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원재료가 매년 약 4백만톤씩 축적되고 있다고 확인되며, 제대로 수거조차 이뤄지지 않아 산불과 병해충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에너지화하면 큰 문제없이 신재생에너지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익히고 산업화한다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사업 및 연료 공급사업 등에서 10조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연인원 2백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한 만큼 국가 신성장산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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