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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단기·고액 성과급 제동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4 09:30

'100대 국정과제' 9월부터 시행…손실나면 성과급↓·환수 추진

금융사 CEO 단기·고액 성과급 제동건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단기 실적에 따라 고액 성과급을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4년동안 성과급을 나눠 받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성과급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새 정부 5개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내부통제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면 금융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앞서 모범규준은 폐지되고 집행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해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3년 이상에 걸쳐 이연(移延)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작년도 금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지난해 성과급 21억6000만원을 포함 26억8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윤경은 KB증권 사장은 성과금 20억원이 책정돼 지난해 보수가 27억200만원으로 증권가 연봉킹을 차지했다.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중에선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5억7200만원으로 보수가 가장 컸다.

올해도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은행권의 경우 정책적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시장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가 역시 증시 활황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도한 성과급을 챙기면서, 손실에 따른 책임은 없는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 비율과 같은 비율로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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