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비를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비 절감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과제는 100대 국정 과제 중 31번째로 제시됐으며, 단기 대책과 중·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단기 대책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중·장기 대책은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단기 대책 핵심 내용인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 상향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할인율은 단말기에 할인되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내는 요금제에서 할인받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상향 시(20%→25%) 가입자 증가 및 할인 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이 예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 ‘취약계측 요금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월 1만 1000원 감면을 신규로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월 1만 1000원 감면을 추가 제공한다. 국정기획위는 기대효과로 전체 대상자 584만명 중 약 329만명이 신청하여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며,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p 상향 추진한다. 또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우선 보편 요금제 출시가 있다.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구간의 명목 요금 차이는 3배이나,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의 일 제공량 포함 시)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전국 시내·광역·고속버스 및 각급학교에 공공와이파이 20만대를 구축해 1268만명에게 연간 4828~8509억원 통신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계통신비 인화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을 통해 통신비 4조 6723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