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등이 다수(약 100여개) 소재한 판교에서도 실시하여 공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다가가는 설명회가 되도록 추진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공시서류 작성과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안내하고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걸 다룬다. 전자문서 DART편집기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