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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일부터 '친환경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최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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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09 07:32

신규 등록 전기차 등 의무적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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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 비용 등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라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 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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