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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명의신탁주식 환원, 하지만 세금은 ‘여전히’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5 09:04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

간편해진 명의신탁주식 환원, 하지만 세금은 ‘여전히’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주식가액 30억원이 넘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종전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자격요건을 삭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식가액 산출방법과 기준금액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소 까다로웠던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이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가액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다. 때문에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에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주식가액 기준이 사라지면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실명전환주식가액 기준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억 미만인 기업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신청서와 제출서류만으로도 실제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명전환주식가액 산출방법도 변경됐다. 현행 제도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상장법인인은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간 종가평균액 또는 1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값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유가증권등 평가) 제1항 및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으로 개선한다.

 간소화된 절차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탈세하려고 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실소유자로 인정받으려면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다. 주식대금납입서, 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확정판결문은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제출하면 유리하다.

 실소유자로 인정받아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상거래의 경우 증여세가 붙는다.

 경영컨설팅 기업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주식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소득세 등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편해진 명의신탁주식 환원, 하지만 세금은 ‘여전히’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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