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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심사 DSR 복수기준 도입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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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복수의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각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공통 DSR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DSR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규제되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빚갚는 능력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DSR 수치를 규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이너스 대출 포함 여부에 따른 기준 등 여러 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DSR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DSR 기준(300%)을 도입해 대출 종류, 고객 신용등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DSR 기준이 300%인 경우, 예컨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4억원(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4.0%), 신용대출 1억2000만원(연 5.0%)을 받으면 주담보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 그리고 보통 1년 만기인 신용대출 원금을 갚으면 총 연간 원리금 상환액(1억5500만원)이 연봉을 세 배 초과해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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