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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4-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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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8% 수준이며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김동우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소득의 분산 목적이 강하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나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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