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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롯데·신라 사실상 확정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22 08:2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1일 T2 출국장 입찰 면세점 입찰 1차 심사 결과 DF1 구역(향수·화장품)과 DF2구역(주류·담배·식품) 사업권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 때문에 롯데와 신라가 가져갈 구역의 결정만 남아있을 뿐 사실상 T2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T2면세점 입찰 1차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업제안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구역별 1·2위 사업자를 압축했다.

이번 T2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관세청은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당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T2 개장 기간인 10월에 맞춰 내부 공사 등을 마쳐야 한다.

이번 T2면세점 DF1·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가 참여했다.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와 롯데 순으로 많은 임대료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DF2 구역에서는 롯데에 이어 신세계가 많은 금액을 적어 냈지만 고배를 마시고 롯데·신라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

T2면세점 사업권의 총 임대료는 1602억 원으로, 각 구역별 1·2위로 선정된 후보자들이 써낸 임대료는 총 2053억 원 이다.

향수·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6개 매장, 면적 2105㎡를 가진 DF1 구역의 최저수용금액은 약 847억 원이다.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8개 매장, 1407㎡ 의 면적으로 구성된 DF2의 경우 554억, 패션·잡화 매장 14개로 4489㎡의 넓이인 DF3은 646억 원이다. 중소·중견면세점에 돌아갈 DF4~DF6 구역의 최저 입찰 가격은 21억원대에서 87억 원대이다.

이번 T2 면세점 입찰에서는 패션 잡화를 취급하는 DF3 구역이 두 차례나 유찰됐다. 당초 DF3는 T2 면세점 내 제일 큰 구역이자 명품 및 잡화 판매가 가능하므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DF1과 DF2 구역에 입찰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 등 4개 기업은 DF3 구역의 입찰신청서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DF3 사업권이 또 다시 유찰 되고, T2 내 가장 큰 면세점 구역을 비워둔 채 개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입찰에서 유찰된 DF3 구역은 임대료를 낮춰 조만간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들이 과당 경쟁 및 사드배치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대내외적 악재로 명품 브랜드들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646억의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기류이다” 며 “다만 공사 측이 꺼낸 임대료 인하 카드로 탈락한 기업들이 다시 DF3 구역에 입찰 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 결과에 대해 신세계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며 향후 계획(DF3 구역 입찰 여부)은 검토 중”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소·중견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DF4~DF6 구역의 1차 심사에서는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DF4와 DF5에 시티면세점과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과 SM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패션·잡화·식품을 판매하는 DF6 구역에는 시티플러스와 SM면세점이 복수 추천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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