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빈 회장 추가 기소…롯데그룹 ‘산 넘어 산’

김은지

webmaster@

기사입력 : 2017-04-17 22:21

경영 비리 재판 중 70억 뇌물 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 차질이 심화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번 불구속 기소까지 겹치며 일주일에 반절을 법원에 출석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신 회장이 법정에 추가로 서게 되면서 호텔롯데의 상장, 지주회사 전환 등의 현안 해결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현지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 상태를 맞았고,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롯데면세점의 매출도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신 회장은 연이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드 보복 등 외부 변수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상태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이어지면서 롯데의 유통부문은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뇌물’ 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롯데는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직후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해 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을 출연했다. 이후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5월에는 그룹 차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이 이어졌다. 

최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월말 최 씨 측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요구했으며,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검찰의 지난해 6월 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직전에 반환됐다. 

이렇게 반환된 70억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 신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특수본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상실해 영업을 종료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되찾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신 회장이 뇌물과 관련해 인지하고 지시를 내렸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의 발표 직후 “재판을 통해 의혹들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