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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소, 최태원 불기소…엇갈린 운명 왜?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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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7 18:17

불구속 기소 신동빈 롯데, 이재용 삼성 이어 경영공백 먹구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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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검찰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반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회장에게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두 총수의 갈 길이 엇갈렸다.

검찰 특별수사본수(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포함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롯데의 경우 나중에 반환받기는 했지만 실제 금전이 지급됐고 SK는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SK는 요구만 받은 것이 확인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롯데는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해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면세점 영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록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 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더불어 2건의 재판에 출두라려면 주기적으로 법정에 서야 하고 변론 준비 등 그룹 경영에 전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달 초 롯데월드타워에서 대규모 불꽃쇼와 함께 롯데 창립 50주년을 자축하며 또 한 번의 반세기 새롭게 도약하려던 구상은 빛이 바랬다.

국내 사업을 챙기는 것도 물론이지만 해외 경영에는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전망이다.

롯데 및 재계에 따르면 현재 신 회장은 거의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 관련 계열사 동원 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급여 제공 건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 때문에 오는 11월까지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다 이번 기소에 따라 하루 더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벅찬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마저 대두한 셈이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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