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기타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크라운제과(분할전 회사)의 과자·빵 등 식품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된 법인이다. 보통주(A264900) 및 우선주(A26490K)가 각각 재상장될 예정이다.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 현황은 두라푸드 외 6인(우선주 포함 51.9%)이며 분할 전 크라운제과에서 존속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 신설회사 크라운제과로 분할된다. 1주당 배정주식수 분할비율은 크라운해태홀딩스가 1대0.66003, 크라운제과가 1대0.33997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크라운제과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