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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필수 입출국서류 요건 강화... 유의해서 준비해야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05 16:09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종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3월, 10살 처조카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멕시코 입국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님은 이 여행에 동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멕시코 입출국 관리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한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 일정이 모두 연기되어버린 후였다.
[자료제공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 엄격해진 미성년자 입출국 요건
최근 전 세계는 인신매매, 유괴 등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등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동행자가 미성년자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위의 서류가 갖춰져있지 않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상복 담당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과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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