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채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등 5개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적고 각각의 특허 번호까지 명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 제품으로 명기했으며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출원한 바 있다. 이어 2011년 육수와 혼합미를 특허출원했으나, 출원 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은 자동 취소됐다.
공정위 측은 “특허출원만 하였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