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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0세 고령자 ELS 투자시 숙려기간 2일 부여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8 12:29 최종수정 : 2017-03-28 12:42

숙려기간 중 청약 불가능

4월부터 70세 고령자 ELS 투자시 숙려기간 2일 부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다음달부터 70세 고령자들이 ELS 투자시 2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청약 후 부적합투자자나 70세이상 투자자가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ELS 등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80세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에 대상 투자자를 확대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98조7000억원으로 2월말 잔액 99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조기상환이 크게 증가했고, 발행금액도 작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적어 발행잔액은 감소했다. EuroStoxx 50, S&P 500, HSCEI 등의 주요 주가지수는 올해들어 상승했으나, 과거 HSCEI 사례와 같이 낙인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부적합투자자와 70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이 이번 고령자 숙려제도에 포함된다. 파생결합사채(ELB·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 등은 이번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2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청약기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4월 1일부터 시행일이나 영업일이 아니므로 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측은 숙려대상 투자자는 판매초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숙려기간 중에 청약을 받는 경우 2영업일의 숙려기간 확보가 어려워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를 받아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고,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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