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생들은 유언대용신탁 실무에 필요한 상속•증여세제 및 친족•상속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동 분야 법률 및 세무전문가로부터 유언대용신탁상품의 설계, 상담, 계약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유언대용신탁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4월 7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6일이며, 6일간(월•화•수 2주) 총 24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 신탁업무•자산관리•신탁상품개발업무 종사자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