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료:비즈니스마이트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17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회사를 매각한 곳이 전체의 5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단 중소기업에만 가업승계 실패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2008년 당시 세계 손톱깎기 선두였던 A기업의 창업주 일가가 15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했다. 여성복 업계의 중견 기업인 B사도 가업승계에 실패해 홈쇼핑에 넘어갔다.
가업승계의 첫 걸음은 주식정리다.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쪽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 이 특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겨우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한다고 해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이 주식이 실제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승계를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 가업승계 혜택은 축소되고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으나 올해에는 7%로 줄었다. 또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까지 계산해 추징한다. 그러나 가업·지분·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기준은 완화되지 않았다. 사실상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비즈니스마이트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가업승계에 더 오랜 시간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주식정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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