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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라도 가짜뉴스 방치 땐, 연 30조원 경제적 손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19 11:00

“팩트 체크 활성화, 거짓정보 유통 제한 대책 절실”
현대硏, 개인·기업 손해에 사회신뢰 훼손까지 추정

단 1%라도 가짜뉴스 방치 땐, 연 30조원 경제적 손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가짜뉴스가 전체 기사에서 단 1%만 차지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물어야하는 경제적 비용이 한 해 30조9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나마 이 추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입는 손실은 직접적 피해액만 고려했고 사회적 피해액은 법원이 매긴 형량을 근거로 한 것이다. 개인의 정신적 피해와 기업 브랜드 가치 손상, 그리고 사회 신뢰 복구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는데도 속수무책 방치하다시피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터다. 여기다 오는 5월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다시 가짜뉴스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22조7700억원과 사회적 피해 7조3200억원이고 합하면 연간 약 30조900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짜 뉴스로 인해 개인의 경우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볼 수 있고 기업은 매출 손실이 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회적 피해의 경우 법원이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비율을 감안해 피해금액을 추정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분석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짓 정보 유통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고 ▲팩트 체킹(Fact Checking) 시스템 활성화 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기업·언론 등이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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