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전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완화했다”며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대형 IB 관련 발행어음 사업이 1년 후인 내년 3~4월로 지연될 전망”이라며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사업 인가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안보다는 완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증권사가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할 예정에 있어 수익화가 늦어지며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 자산 발굴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시기적인 지연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