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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환원, 전문가 도움 필수적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13 10:19

대법원 “유효” 결론에도, 전문가 “리스크 커…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지를 진행해야”

사진제공 : 비즈니스마이트

사진제공 : 비즈니스마이트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 주식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주식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4월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명의신탁주식을 묵혀놓아도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러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먼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주식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 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 등 많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문제는 실명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과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일례로, 1999년 회사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 6만주를 최근 양도 양수를 통해 환원한 (주)H건설의 김 대표는 액면가에 차명주식을 양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 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평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약 8억원 수준으로 부과했다.

정당한 환원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다. 정당한 환원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려면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 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 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증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환원하면, 그대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명의전환을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3년간 동안 90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차명주식을 되찾는 것이 기업 운영에 여러모로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관건은 얼마나 ‘잘’ 환원하느냐다”면서 “주식을 환원하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할 베테랑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환원, 전문가 도움 필수적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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